생초면
제목 |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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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4.01.25 |
내용 |
귀농귀촌인의 농촌지역 정주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비 :가구당 보조 5,000천원 (산청군 10가구) 2. 사업대상자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는 전입한 지 5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주택의 기준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단독주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3. 지원내용 : 주택 내부수리, 창호교체, 보일러 교체, 지붕·화장실 개·보수 등 ※ 수리 대상 주택은 본채에 한함 ※ 지원제외대상 : 붙임 참고 4. 신청기간 : 2024. 2. 13.(화)까지 5. 기타사항 : 보조금 지원 후 5년 이내 해당 주택에서 주소이전 또는 주택 매매 시 보조금 회수 대상임에 유의 붙임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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