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초면
제목 | 2024년 축산농가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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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4.01.23 |
내용 |
❏ 사업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가축분뇨를 퇴비화 하는 농가 ※ 2019 ~ 2023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신청기한: ~ 2024. 2. 21.(수)까지 ❏ 신청방법: 생초면 산업경제담당 정수근 주무관에게 방문 신청 ❏ 사업내용: 수분조절재(톱밥 또는 왕겨)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조건: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톱밥 190원/kg, 왕겨 110원/kg 초과 제품 구매: 초과분 자부담 - 톱밥 190원/kg, 왕겨 110원/kg 이하 제품 구매: 사업비 지원 비율 적용하여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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