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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13.07.12
내용 ○ 추진배경 :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된 후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관정이
원상복구없이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 발생
○ 추진기간 : 2013. 12. 31까지
○ 대 상 : 관내에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온천, 먹는물 등 포함)
○ 주요내용 : 방치공 전담조사반 · 신고센터 운영 및 폐공 원상복구사업 병행
○ 방치공 신고
- 산청군 환경위생과 지하수담당(☎970-7113), 오부면사무소(☎970-8103)
-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 신고 전용전화(080-654-8080)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gims.go.kr)
○ 방치공 처리
- 방치공은「지하수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임시처리, 재활용 또는 원상복구
- 주민이 신고한 방치공은 담당자 현장조사 후 임시처리
- 원상복구는 지하수법에 의거 개발·이용자가 시행, 소유자 불명시 군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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