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면
제목 | 2024년 약초생산 수매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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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4.07.01 |
내용 |
약초생산농가 소득 보전 및 고품질 약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2024년 약초생산 수매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관내 약초생산 농가 및 법인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4. 7. 26.(금)까지 2. 사업대상: 관내 생산 약초를 수확, 판매한 관내 거주 농가 및 법인, 생산자단체 3. 지원품목: 적하수오, 백하수오, 도라지, 홍화, 초석잠, 작약, 감초, 생강, 둥굴레,참당귀, 구기자 4. 사업내용: 당해 연도 관내에서 생산한 약초를 경남생약협동조합 및 약초가공업체, 약초 도․소매상에 판매하는 경우 약초별 산정된 기준단가에 따라 해당 농가 및 법인 등에 보조금 지원 5. 지원방법: 약초별 수매량×기준단가의 20% 지원 ※ 수매보조금 지급시 기준단가 산정 ※ 기준단가 산정: 국내 대표 약초시장의 최근 가격과 관내․인터넷 거래가 등 적용 6. 지원요건 - 약초별 재배면적이 500㎡ 이상일 것 - 농가별 지원한도 1,000만원 이내(예산 범위 내 조정가능) - 2024년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및 전략약초특화단지조성사업으로 종근 지원을 받은 일년생 작물과 중복 수혜 불가 7. 지원제외: 자가 소비 및 개인 간 소규모 거래 지원 제외(판매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약초 생산과 가공, 유통을 겸하는 농업인 등의 경우 자가 원료 사용분은 지원제외 8.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9.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 대장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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