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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 화목보일러 내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13.01.12
내용 ○ 기 간 : 2013. 1. 28 ~ 2013. 2. 28(5주간)
○ 단속반 편성 : 군 담당부서, 면 자체 단속반 편성
○ 단속지역 : 화목보일러설치가구(오부면 관내 42개소)
○ 단속내용 : 화목보일러에 페인트·기름·방부제·접착제 등이 묻은 폐가구류나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
○ 불법소각행위 확인 시「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 화목보일러 불법소각행위 근절 안내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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