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오부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3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3.07.17
내용 신청기한: 2023. 7. 20.(목)까지

❑ 2023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거주 중인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여성농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된 자
 적용범위: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포함
 지원금액(보조 85%, 자부담 15%): 농어가도우미 지원액 1일 지원기준단가 77,000원의 85%(65,450원) 예산지원
 지원일수 한도: 90일
 신청 및 이용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 90일 이용

문의처: 오부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055-970-8133)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여름철 풍수해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