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면
제목 | 2023년 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시송달 공고(오부면 공고 제2023-20호) |
---|---|
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3.07.07 |
내용 |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근거법령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3. 7. 10.~2023. 7. 28.(14일 이상) 3. 공고대상자: 조*재 외 1명 4.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통지서 반송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오부면 공고 제2023-20호). 끝.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모집(6차)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