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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12.12.05
내용 □ 추진배경
○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추진
* 신용카드사가 카드 이용대금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카드이용 회원에게 제공하고, 회원은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국민의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납부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개선요구 증가
□ 서비스 시행 개요
○ (시행일자) ’12.12.14.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부터 적용)
○ (서비스 내용)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 되는 방식
○ (이용방법)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시·군·구 세무민원실에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는 ’13년 상반기內 확대 적용
○ (적용대상 카드사 : 10개사)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 나머지 3개 카드사(수협, 광주, 전북)는 ’13년 상반기內 시행 예정
※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 시스템이 다른 회사와 달라 참여 불가능
○ (처리방법)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와 납부할 세액 비교 후 납부처리
구 분납부 처리 방법적용 사례납부세액 > 잔여포인트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를 차감한 후 남은 납부세액에 대해 카드결제 처리 납부세액 : 10,000원
(-)잔여포인트 : 5,000원
카드납부금액 : 5,000원납부세액 < 잔여포인트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에서 납부세액 전액 차감 납부세액 : 10,000원
(-)잔여포인트 : 10,000원
카드납부금액 : 0원
※ 납부할 세액이 10,000원이고 잔여 포인트가 5,000Point인 경우, 부족액 5,000원은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 추진일정
○ 위택스, 금결원, 카드사 포인트 납부 테스트 실시 : ’12.11월말~12월초
○ 행안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합동 대국민 홍보 : ’12.12월초
- 언론보도, 고지서 활용 홍보, 기관 홈페이지 게시·전광판 홍보 등
○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실시(10개 카드) : ’12.12.14.
○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확대(2단계) : ’13년 상반기內
- 3개 카드사(수협, 광주, 전북) 및 현금입출금기에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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