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면
제목 | 2023년 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최고공고(오부면 공고 제2023-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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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3.06.15 |
내용 |
2023년 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실거주지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 고 명: 2023년 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3. 공고대상: 조*재 외 1인 4. 공고기간: 2023. 6. 16.(금)~2023. 6. 26.(월) 5.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기한 경과 6.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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