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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3.05.23
내용 신청기한: 2023. 6. 9.(금)까지
오부면 주민 접수처: 오부면 산업경제담당(970-8133)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 대상자: 경남도내 주소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중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한전 농사용 전기 계약자)
※ ‘23. 1~3월(3개월) 전기요금 합이 60,000원 미만인자 제외
- 대상시설: 경남도내 소재한 농업시설물
- 지원금액: ‘23. 1~3월 사용량 × 지급단가(12원/kwh)
- 지원금 상한액: 15백만원 이내(3개월 총 지원금액 기준)
- 기타사항: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사망, 매매, 임대 등) 실제 사용자로 변경 후 실제 사용자가 신청 또는 요금 납부 증빙서 제출
- 문의처: 사용량, 사용금액, 고객번호 등 문의 / 한국전력 산청지사(055-97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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