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오부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3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3.02.06
내용 신청기한: 2023. 2. 17.(금)까지

❑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가족이 2인 이상(본인포함) 전입한 지 3개월 이상 5년 이내(공고일 기준)인 만 65세 이하 세대주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인 ※ 농업 외 타 분야 종사자 제외(사업자, 직장근로자 등)
 지원내용: 농가에서 제출한 영농설계에 따라 영농정착 사업비 지원
※ 지원 제외 항목 : 농지구입비, 농지 임차비, 대형농기계 구입비, 화물자동차 구입비, 가축 입식비, 기타 임대(임차)비, 2차 가공설비 관련 구입비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등 ※ 공고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서류

문의처: 오부면 산업경제담당(055-970-8133)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분질미(가루쌀) 가입기간 연장 안내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