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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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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화조 내부청소 실시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12.11.12
내용 ○ 근거 :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연1회 이상 내부청소 이행
○ 대상인원 : 정기분 10명, 독촉분 5명
○ 대상자 : 각 가정으로 배달된 안내 엽서를 참고, 청소업체 의뢰하여 청소 실시
○ 정화조 청소업체현황
- 합동위생 ☎ 972-0881
- 산청위생 ☎ 973-3371
○ 협조사항 : 내부청소 대상자에 대해 청소업체 안내 및 청소이행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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