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면
제목 | 정화조 내부청소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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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2.11.12 |
내용 |
○ 근거 :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연1회 이상 내부청소 이행
○ 대상인원 : 정기분 10명, 독촉분 5명 ○ 대상자 : 각 가정으로 배달된 안내 엽서를 참고, 청소업체 의뢰하여 청소 실시 ○ 정화조 청소업체현황 - 합동위생 ☎ 972-0881 - 산청위생 ☎ 973-3371 ○ 협조사항 : 내부청소 대상자에 대해 청소업체 안내 및 청소이행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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