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면
제목 | 2023년도 지역 농산물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사업 신청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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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2.12.15 |
내용 |
1. 사업기간: 2023. 1 .~ 12.
2. 사업대상: 가정간편식 제조*가공업체, 농업법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 3. 사업비: 2,000백만원(자부담40%) 4. 사업량: 4~5개소 정도 *지원한도: 개소당 500백만원 이내 5. 지원내용: 가정간편식 제품 제조 시 필요한 시설8장비 지원 등 - 농산물 전처리 및 제조*가공시설, 포장기계*장비, 저온*저장시설 등 6. 신청방법: 2022. 12. 20(화)까지 오부면사무소 산업계 전화(055-970-8133)또는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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