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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년 마늘 의무자조금 납부 독려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2.12.05
내용 (사)한국마늘연합회 자조금관리위원회의 마늘의무자조금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독려 요청을 합니다.

1. 납부기한: 2022. 12. 31.
2. 납부방법: 자조금납부 고지서 가상계좌(농협) 납부
3. 협조사항
- 고지서 분실 시 홈페이지(http://garlic.or.kr/)출력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경작신고서 작성 후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 메일(korea@garlic.or.kr) 또는 팩스(044-716-9122) 송부
-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와 개인정보 위탁체결한 시군 및 농협은 마늘자조금 조회용 사이트 접속 후 납부 고지서 출력
4. 문의처: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044-868-633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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