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면
제목 | 202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침개정 알림 및 수요조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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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2.11.22 |
내용 |
【 주 요 내 용 】
가. 사 업 명: 202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나. 사업대상자 ○ 20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다. 지원형태 ○ 중ㆍ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라. 축종별 지원단가 및 최대 상한액: <붙임2> 시행지침 참조 마. 신청장소 및 기한:2022.11.25.(금)까지 오부면사무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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