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면
제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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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2.11.10 |
내용 |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용 도: 은행, 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수요처에 제출 ❍ 발급방법: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등 방문하여 신분증확인 및 서명 후 확인서 발급(대리발급불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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