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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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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 상반기「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농업인력 희망농가 신청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2.10.17
내용 □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업인력 희망농가 수요조사
1. 신청기한: 2022. 10. 28.(금)
2. 제출서류: 수요조사서, 고용주 신분증(사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3. 신청 시 유의사항(*세부내용 ‘붙임3’ 참고)
- 숙소가 건축물 관리대장 미등재거나, 숙소 제공이 불가할 경우 신청 제외
- 근무기간 5개월
- 산재보험 의무가입(고용주 선납부 후 청구 시 군에서 지원)
-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보장 등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1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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