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면
제목 |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오부면 공고 제2022-3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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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2.09.06 |
내용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9. 6.~2022. 9. 20.(14일간)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직권말소) 공고 3. 공고대상: 장*금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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