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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오부면 공고 제2022-31호)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2.09.06
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9. 6.~2022. 9. 20.(14일간)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직권말소) 공고
3. 공고대상: 장*금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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