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면
제목 | 고정식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2.05.12 |
내용 |
우리군에 고정식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운영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합니다.
1. 목 적 : 도로에서 과속하는 차량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 2. 운영대상 - 산청군 신등면 가술리 청산교차로 : 신등면 가술리 889-7(월평마을→신등소재지 방향) 3. 공고기간 : 2022. 5. 11.(수) ~ 2022. 5. 30.(월) 【20일간】 4. 공고방법 : 신문, 공보, 홈페이지 및 타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 5. 의견제출 : 산청군 경제교통과 교통정책담당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가. 직접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055-970-6809) 나.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약초생산 수매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