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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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8.10.30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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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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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8.10.30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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