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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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8.10.23 |
내용 |
2019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안내 하오니, 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여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18. 11. 1. ~ 2018. 12. 31.(2개월) 나. 주요 변경사항 - (지원자격 강화)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대상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로 개선 · 현행 : 친환경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경영체 우선순위 부여 · 개선 : 2018년도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녹비종자 품목확대) 수단그라스(만생종) 추가 · 현행 : 5품목(녹비보리, 호밀, 헤어리베치,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 개선 : 6품목(녹비보리, 호밀, 헤어리베치,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수단그라스(만생종) - (사후관리 개선) 녹비작물 파종․수확시기에 맞춰 상․하반기 사후관리 기간으로 확대 · 현행 : 녹비작물 토양환원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4~5월 · 개선 : 상반기 사후관리 조사 4~6월, 하반기 사후관리 전수조사 9~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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