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8년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가공산업 활성화) 추가 수요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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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8.06.26 |
내용 |
2018년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사업신청을 접수하고자 하오니, 전 읍·면장님께서는 2018.07.04(수)까지 접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 나. 세부사업 : 가공산업활성화 ※ 규격화,표준화는 신청받지 않음 다. 신청자격 : 붙임문서(지침) 참조 라. 사 업 비(금회 추가조사 사업대상에 한해 지원한도 상향조정) - 일반농식품가공산업 : 6억원 - 전통주, 발효식품 : 4억원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마. 사업내용 : 농식품가공공장 및 전통주·발효식품 가공공장 증개축, 시설현대화 바.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식품제조․가공영업신고증, 원산지증명서, 사업비 견적서 ※ 사업계획서 및 기타 구비서류 미비시(공란방치, 부실기재) 접수 제외 붙임 1. 2018년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대상 추가 수요 조사. 2. 2018년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3. 2018년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 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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