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8년 GAP농가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
---|---|
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8.03.21 |
내용 |
2018년 GAP농가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GAP인증 농가 및 단체가 있을 시 신청내역 및 신청서(구비서류 첨부)를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GAP 인증획득 농가(시설), 작목반, 단체, 법인 등 2.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전년도 예산 부족으로 신청분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전년도 신청분도지급 계획 (2017.12.31.까지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18 년도 사업비로 지급 가능함) 3. 지원내용 및 지원비율 : 예산범위 내 지원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신청 수수료, 우수관리시설 지정 신청수수료는 전액지원 - 현지심사 출장비 : 보조 70% 자부담 30% ※ 출장비는 심사 시 1회에 한하여 지급(사후관리 출장비 사전지급 제외) 4. 지원제외 : 지급일 기준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하반기 차황면 평생교육강좌 수요조사 실시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