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8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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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8.01.27 |
내용 |
1.목 적
❍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도우미가 영농(영어)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영어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추진방향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어가도우미가 영농(영어) 및 가사를 대신하고, 현지 도우미 임금의 일부(85%수준)를 예산에서 지원 ❍ 농어업 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정책으로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 지원대상 지역 : 전 시ㆍ군 3.근거규정 ❍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10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붙 임 : 2018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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