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8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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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8.01.17 |
내용 |
농촌 미혼남성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젊은 농업인력의 이농을 방지하고 농촌정착 유도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2018년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 8.2.9(금)까지 해당읍면사무소 신청서 제출 □ 2018년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 가. 지원요건 - 주민등록상 3년 이상 산청군에 거주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 - 자격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군수가 자체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농업인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나. 지원대상 : 1명 다. 지원금액 : 1인당 6,000천원 라. 지원내용 : 외국인여성과 국제결혼 후 결혼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마. 제출서류 : 신청서, 마을이장의 추천서, 건강보험증 사본 붙임 1. 2018년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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