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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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8.01.04 |
내용 |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시행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신청 접수 : ‘18. 1. 30. 까지 - 신청접수 : 신청농업인이 신청서 작성 후 읍면에 제출 단,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은 청년창업농 함께 신청해야함. 나. 구비서류 < 구 비 서 류 > 1. (필수)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4.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5.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7.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8.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9.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수증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수증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수증 계획이 있는 경우 10.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붙 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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