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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8.01.04
내용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시행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신청 접수 : ‘18. 1. 30. 까지
- 신청접수 : 신청농업인이 신청서 작성 후 읍면에 제출
단,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은 청년창업농 함께 신청해야함.
나. 구비서류
< 구 비 서 류 >

1. (필수)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4.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5.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7.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8.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9.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수증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수증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수증 계획이 있는 경우
10.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붙 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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