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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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7.09.26 |
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본인서명사실확인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이며,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할 필요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서명 필요 ❍ 발급절차 : 민원인 군, 읍․면 방문 → 신분확인 후 서명 → 발급 → 사용 ❍ 발급비용 : 300원(2018년 이후, 600원) ❍ 사 용 처 -`가족관계 ‧ 판매업 ‧ 위생업 ‧ 문화 ‧ 관광 ‧ 보건 ‧ 위생 ‧ 의료 신고, 공익사업 위한 토지 보상 수령, 인 ‧ 허가 및 영업 신고, 차량등록 등 ❍ 유의사항 : 대리발급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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