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5년 통합사례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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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5.03.24 |
내용 |
0 통합사례관리란 : 지역사회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
0 대상자 선정 - 중점 대상자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이 가능한 가구 (기초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로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기초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이 가능한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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