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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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5.03.03 |
내용 |
0 희망키움통장(Ⅰ)
가. 지원대상 :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사업소득포함)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나. 지원내용 -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 시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가구 총 소득-(최저생계비×0.6)] × 0.85(장려율) - 기본금리 3.05%, 우대요건 충족시 최대 3.85% 0 희망키움통장(Ⅱ) 가. 지원대상 : 기초생활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최근 1년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나. 지원내용 -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 시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 적립 - 기본금리 3.05%, 우대요건 충족시 최대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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