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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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5.01.19 |
내용 |
0 개요 : 기존 장애인 복지카드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결제 기능을 결합
0 발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지원대상 장애인 0 통합복지카드의 기능 - 장애인등록증이 결합되어 어디서나 카드 한 장으로 장애인서비스 이용 - 고속도로통행료감면카드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감면기능 결합 - 지원대상에 따라 지하철 무임교통카드 기능, 신용/체크카드 혜택 부가 0 신청접수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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