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 등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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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5.01.19 |
내용 |
0 시행일자 : 2015. 1. 1
0 변경사항 - 소득인정액 : 단독 87만원 => 93만원, 부부 139만 2천원 => 148만 8천원 - 근로소득 공제액 : 48만원 => 52만원 -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 1,594,941원 => 1,641,625원, 부부 1,956,984원 => 2,001,994원 0 기본재산 공제한도액 : 농어촌 5,800만원 => 7,250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합산가액 - 기본재산액 7,250만원, 금융재산 가구당 2천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5%}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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