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2014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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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4.12.29 |
내용 |
0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0 지원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50% (1인기준 905천원, 4인기준 2,446천원)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4인기준 1,956천원) - 재산 :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0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민간기관단체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0 신청방법 - 보건복지콜센터 전국 국번없이 ☎129 - 산청군청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단 ☎055-970-6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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