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청소년증 발급 안내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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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4.11.10 |
내용 |
0 청소년증 발급 목적 : 모든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우대를 통하여 생활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0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학생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0 우대사업 : 국·공영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 0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이 증명사빈 1매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신청, 발급비용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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