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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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4.11.10 |
내용 |
0 사업기간 : 2014. 1. 1. ~2014. 12. 31.(예산소진 시까지)
0 지원대상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0 지원기준 :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저소득 가구 ※ 최저생계비 200~300% 이하인 가구로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지원가능따라 적의 선정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로 산정 0 지원조건 :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한 입원(1회)으로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50만원 초과시 지원) 0 지원금액 : 상한액 2천만원 범위내에서 본인부담액의 일부 지원 0 신청방법 : 입원중인 환자(대리인, 보호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0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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