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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장애인 연금제도 기준완화에 따른 홍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4.11.10
내용 0 시행일자 : 2014. 7. 1
0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0 선정기준액 변경
- 2014년 7월 이전 : 단독 68만원, 부부 108.8만원
- 2014년 7월 이후 : 단독 87만원, 부부 139.2만원
0 기초급여액 변경 : 월 99,100원 ⇒ 최대 월 200,000원
※기초연금제도 실시와 연계하여 기초급여액을 동일하게 변경
0 부가급여는 기존대로 수급자 월 8만원, 차상위계층 월 7만원, 차상위 초과자 월 2~4만원 차등지급
0 신청방법 :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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