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제도 및 공공후견인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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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4.10.13 |
내용 |
0 후견제도란 : 장애,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
0 후견인의 역할 : 재산관리나 신상관련 사항을 지원 ※ 예시 : 통장의 관리, 각종 계약의 체결, 공공서비스 이용 신청, 의료행위의 동의, 우편물의 관리 등 0 후견인의 자격 : 별도 자격은 없으나 민법에 의한 결격사유 없는 자 0 공공후견인 : 후견활동을 위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가정법원의 판결 후 활동 가능 0 공공후견인 교육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지원기관에서 30시간의 교육 이수 ※ 경남지역 : 한국장애인부모회 경상남도지회 (055-262-7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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