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국세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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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4.08.19 |
내용 |
0 제도개요 :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월)에 신청 못하신 분을 위해 9월 2일까지 신청 가능. 단, 근로장려금은 90%만 지급
0 신청기간 : 2014. 6. 3.~ 9. 2. 까지 0 지급시기 : 심사를 거쳐 10월~11월 중 지급 예정 0 신청방법 : 주소지 세무서 신청(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www.eitc.go.kr)신청 0 문 의 처 : ☎ 국번없이 126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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