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국세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4.08.19
내용 0 제도개요 :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월)에 신청 못하신 분을 위해 9월 2일까지 신청 가능. 단, 근로장려금은 90%만 지급
0 신청기간 : 2014. 6. 3.~ 9. 2. 까지
0 지급시기 : 심사를 거쳐 10월~11월 중 지급 예정
0 신청방법 : 주소지 세무서 신청(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www.eitc.go.kr)신청
0 문 의 처 : ☎ 국번없이 126번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하반기 차황면 평생교육강좌 수요조사 실시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