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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성년후견인 등 선임 절차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4.08.13
내용 0 내 용 :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민법 제927조의 2, 제928조, 제932조)
0 대 상 : 친권을 행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 재산관리를 해 줄 사람이 없는 미성년자
- 부모 모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한부모가정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기존 선임된 미성년 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사망, 결격, 사임 등)
0 청구권자 :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0 신청방법 : 미성년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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