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장애등급 심사자료 국민연금공단 직접확보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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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4.08.13 |
내용 |
0 서비스 내용 : 거동 불편 장애인이 2~3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장애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확보하여 장애심사 진행
0 서비스 제공 대상 -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 중 거동불편 및 고령으로 서비스 제공 희망자 - 재판정 대상자 중 중증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 구비서류 미비로 공단에서 자료보완이 요청된 사람 0 서비스 신청서류 : 동의서 및 위임장(서식 읍면 비치), 신분증 사본 0 신청방법 :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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