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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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4.08.13 |
내용 |
0 시간제 보육이란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
0 제공기관 : 시간제 보육 지정 어린이집 (산청군 : 도담어린이집) ※ 아이사랑보육포털의 「육아정보」메뉴에서 제공기관 확인 가능 0 이용정보 - 대상연령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유아반의 경우 2014년 하반기 별도 시범사업 예정 - 이용부모 : 양육수당 수급자 중 전업주부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가구, 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 부담 가구 등 - 지원시간 : 월40시간(기본형), 월80시간(맞벌이형) - 보육료이용단가 : 시간당 4천원 - 지원단가 : 기본형 => 시간당 2천원(자부담2천원), 맞벌이형 =>시간당 3천원(자부담1천원) 0 이용방법 및 절차 - 서비스 이용 전 : 아이사랑보육포털(PC:www.childcare.go.kr)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완료 후 이용가능 - 서비스 이용 시 : 아이사랑보육포털 온라인 신청 및 전화신청(☎1661-9361) ⇒ 이용기관, 이용일, 이용시간 등 선택 ※ ‘맞벌이형’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별도 신청해야 하며, 별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이 지원됨 0 결제방법 : 아이사랑카드로 이용 시 마다 결제(아이사랑카드는 보육포털 또는 국민,하나,우리은행에 발급신청) 0 시행일자 : 경상남도 2014. 9. 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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