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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4.07.21
내용 0 모집일정 : 1차(7.14 ~ 7.23), 2차(10.1~10.10)
0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
0 지원기준 (단위: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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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최저생계비120%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가입기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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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90% 543,063 924,675 1,196,206 1,467,738
(소득하한)

0 지원내용
-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액 10만원에 1:1 매칭하여 지원
- 기본금리 3.5%, 우대요건 충족시 최대 4.25%
- 압류방지 설정 불가 상품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이자+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
0 가입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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