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기초연금 지급액의 소득산정에 따른 급여변경 및 의료급여 유예특례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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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4.07.21 |
내용 |
0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만 65세 이상)
0 사 유 : 기초연금액이 수급자 소득에 포함되어 급여가 감소 또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중지대상자 발생 ※기존 기초노령연금액 최대 99,100원 → 기초연금 최대 200,0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수급자 소득도 그에 따라 증가됨 0 조치내용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급여변경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의료급여 유예특례”대상자로 결정 0 의료급여 유예특례 내용 : 특례 대상자로 결정된 다음 달부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의료·장제급여 2년 유지 ※수급자 자격이 유지됨에 따라 수급자 대상 각종 감면혜택 등 2년간 지속(의료급여 유예특례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임) 0 통지방법 : 해당 수급자 가구에 개별 통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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