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4년 위기가정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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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4.05.09 |
내용 |
0 사업기간 : 2014년 4월 ~ 12월(9개월)
0 사업대상 :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가. 우선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00%~200% - 주부식 구입이 어려워 결식 노출 등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 - 관리비, 입대료,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퇴거 위기 또는 퇴거통보 가정 -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나 치료비를 감당키 어려워 치료를 포기한 가정 - 재해, 재난에 따른 가옥의 붕괴 등으로 긴급 이전이 필요한 가정 - 무허가건물, 비닐하우스, 창고, 폐가 거주 등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어 안정적인 주거마련이 시급한 가정 나. 심사지원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 탈락 가구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가구 - 최근 6개월 간 평균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가구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 부채가 50% 이상인 가구 등 0 지원금액 : 생계.주거비(100만원), 의료비(300만원), 재해.재난피해비(500만원) 0 신청방법 : 지자체, 지역아동센터(문의 : 중앙위기가정지원센터1899-7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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