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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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4.05.09 |
내용 |
0 이용방법 : (온라인) www.childcar.go.kr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 방문하여 입소신청 가능 0 입소순위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한부모, 맞벌이 등 (2순위) 기타 한부모, 조손, 입양된 영유아 (3순위) 1, 2순위 이외의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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