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 상시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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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4.05.09 |
내용 |
0 발굴대상 : 국가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및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 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컨테이너,폐가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0 지원내용 - 공적지원 :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 공적자원연계 : 소득기준은 미충족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를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 제도 홍보 및 연계 - 민간자원연계 : 지속적인 방문 상담·후원물품 지원 등 민간 서비스 연계 0 의뢰방법 : 대상자 있을시 즉시 읍면동사무소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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