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3년 동절기 취약계층 및 노숙인 보호계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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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3.11.15 |
내용 |
0 추진기간 : 2013년 11월 ~ 2014년 2월 (동절기)
0 추진목적 : 한파로 인한 동사(凍死) 및 화재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및 노숙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 0 주요내용 - 취약계층(혼자 사는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가구) 방문확인 및 신고 : 거주여부(장기출타 여부 등), 전기·난방 수도 공급중단 여부, 기타 필요한 복지서비스 확인하여 서비스 의뢰 - 노숙인 발견 시 신고 : 주차장, 교각밑 하천변, 공원 등 노숙취약지역에서 노숙인 발견 시 즉시 경찰서(☎112) 또는 군청 주민생활지원실(☎055-970-6503)에 신고 -> 지정 숙박업소 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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