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장애인 연금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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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3.09.26 |
내용 |
0 지원대상 : 신청월 당시 만18세 이상으로 1,2급 중증장애인 및 3급의 중복
장애인(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 타 장애유형 1개 이상 있는 경우) 0 지원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8만원, 부부가구 92만8천원 0 연금의 종류와 금액 - 기초급여 : 최대 월96,800원(소득인정액별 차등지급) ※ 65세 이상은 미지급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 지급) -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 한하여 대상별 차등 지급 0 신청절차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자산조사(군청) 및 장애 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결과통보 → 매월20일 연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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