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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연금제도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3.09.26
내용 0 지원대상 : 신청월 당시 만18세 이상으로 1,2급 중증장애인 및 3급의 중복
장애인(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 타 장애유형 1개 이상 있는 경우)
0 지원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8만원, 부부가구 92만8천원
0 연금의 종류와 금액
- 기초급여 : 최대 월96,800원(소득인정액별 차등지급)
※ 65세 이상은 미지급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 지급)
-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 한하여 대상별 차등 지급
0 신청절차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자산조사(군청) 및 장애
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결과통보 → 매월20일 연금지급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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