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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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3.08.01 |
내용 |
2013년 08월 2일(금) 부터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시행됩니다.
첨부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 1. 가까운 읍.면 사무소 방문(최초 1회만)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신청서 및 신분증 제출 3. 민원24(minwon.go.kr)접속 후 로그인 4. 복합인증(전화인증 또는 보안토큰)등록 5. 복합인증 6. 업무처리 확인서의 임시비밀번호 변경(최초 1회만) 7.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작성(제출기관 지정) 8. 발급증 출력후 수요기관에 제출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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