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청소년증 발급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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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3.07.06 |
내용 |
0 목적 :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0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0 발급대상 :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0 우대내용 - 국.공영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시설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 국가.지자체 보조사업자와 위탁수행자 및 관계법상 세제혜택수여자에 대한 시설이용료 할인 권고 ※ 전국공통 및 지자체별 혜택 붙임 청소년증 사용설명서 참고 0 청소년증 발급 신청 : 본인 증명사진 1장 첨부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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