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3년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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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3.06.05 |
내용 |
0 신청기간 : 2013.6.3~2013.7.31 (2개월간)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선착순 접수) 0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하여 단전 혹은 단전 위기에 처해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한부모, 장애수당 대상, 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근로자, 우선돌봄차상위,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감면대상 0 제외대상 - 2011~2012년도에 기 지원받은 가구 -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 비주거용 전기요금 (주택용에 한해 지원) -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지원 가능) 0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0 신청방법 : 전기요금 미납고지서(3개월 미납 및 주택용 확인)를 첨부하여 면사무소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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